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버스기사 아버지 숨졌는데…산재 심사서 "본인 왜 안 왔나?"
4,010 29
2025.12.22 11:48
4,010 29
https://img.theqoo.net/grYSDo

31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해 온 가장을 잃은 유족의 사연이 전해지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기사 A씨는 갑자기 고개를 앞으로 숙인 뒤 이내 옆으로 쓰러졌다.

버스 내부 CCTV에는 쓰러진 A씨를 본 승객들이 다급히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려 애쓰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약 5시간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지만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버스 회사에서는 12년간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만큼 성실하게 일해 왔다. 60대 중반이었던 그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도 1년에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기저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도 없었다고 한다. 

매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등산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cUSlOw

그러나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유족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고인의 딸은 노무사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한 위원으로부터 "왜 재해자 본인이 오지 않고 따님이 왔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은 "사망 사건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통보된 산재 심사 결과에서 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이 주장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이 제출한 근무 기록에는 12주 동안 주 70시간에 가까운 근무가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지만, 위원회는 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업무 시간에서 제외했다. 또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십수 년 동안 불규칙한 근무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몰며 쌓여온 건강 부담이 결국 터진 것"이라며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인이 소속된 버스 회사 역시 산재 인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is.com/view/NISX20251222_0003450107

목록 스크랩 (0)
댓글 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95 12.18 46,6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3,0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3,4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9,3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60,78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9,5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9214 기사/뉴스 새벽 차량털이 시도 20대男, CCTV에 덜미…현장서 검거 15:05 25
399213 기사/뉴스 “중국판다 없어도 그만이다”…취임 두달 다카이치, 역대급 지지율 12 15:02 341
399212 기사/뉴스 "법무부 가소로워"…인권위, '尹 구치소 방문조사' 정보제공 재요청하기로 1 14:59 131
399211 기사/뉴스 스님의 사찰음식 레시피 도둑 맞았다? “‘연예인 음식’으로 탈바꿈” 12 14:57 1,428
399210 기사/뉴스 김다미 "20㎏ 아역배우 업고 뛰어…찍은 것 중 가장 힘든 작품" 8 14:56 968
399209 기사/뉴스 인권위 "체류 만료 외국인 체포 전 출입국 관서와 협의해야" 8 14:52 246
399208 기사/뉴스 “지금 아니면 못사”…퇴직금까지 당겨 쓴 ‘영끌족’ 급증 5 14:52 955
399207 기사/뉴스 카카오에 또 폭파 협박…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사칭까지 3 14:51 176
399206 기사/뉴스 [공식] 씨엔블루 돌아온다… 정용화·강민혁·이정신, 1월 7일 컴백확정 3 14:50 203
399205 기사/뉴스 "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22 14:47 574
399204 기사/뉴스 코레일 "노조 파업, 전철 25% 감축 운행 불가피…최대 40분 이상" 6 14:46 339
399203 기사/뉴스 "13월의 월급 같은 소리하네"…'연말 쇼크'에 직장인들 분통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9 14:46 557
399202 기사/뉴스 "文정부 과오 되풀이 안 돼"…10·15 후속대책 해넘겨 낸다 5 14:43 291
399201 기사/뉴스 ‘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보도…法, 3000만원 배상 판결 4 14:41 471
399200 기사/뉴스 유네스코 '종묘 앞 재개발' 자료 요청에… 서울시 한 달 넘게 침묵 1 14:40 244
399199 기사/뉴스 ‘알토란’ 이상민, 정위스님 국수 레시피 도용 의혹 “내용증명 보내도 묵묵부답”[전문] 2 14:38 1,482
399198 기사/뉴스 위약금 급했나?…간판 뗀 박나래 소속사, 자택에 거액 '근저당' 5 14:36 1,953
399197 기사/뉴스 [속보] 공중화장실서 또래 여중생 집단성폭행·SNS 생중계… 가해자들 7년만에 단죄 18 14:33 1,477
399196 기사/뉴스 성관계 몰래 찍고 위자료 요구…'일부다처' 日 남성과 아내들 2 14:33 725
399195 기사/뉴스 충주경찰서, 올해 음주운전 위반 차량 26대 압수…도내 최다 1 14:32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