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는 의료소송 드물다 판단한듯
산부인과 분만 의료진은 대부분 가입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외과계 전문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보험의 보장 기준액인 2억원을 초과한 의료 소송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산부인과·소아외과계 병·의원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9일 마감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소송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마감 하루 전인 18일 기준 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 소속 내외산소 전공의는 전체 3209명 중 1844명(57.5%)으로 집계됐다.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중 가입자는 전체 250명 중 138명(55.2%)이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전문의 2415명 중 1698명(70.3%)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속 분만을 맡을 (산부인과) 의료진은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겪은 내외산소 전공의에겐 최대 3억원, 산부인과·소아외과계 전문의에겐 15억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각각 3000만원, 2억원을 초과한 배상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소아외과·산부인과 의료사고로 17억원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병·의원이 2억원을 자부담하고 최대 15억원을 보장받는 구조다. 배상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의 88%(150만원)를, 전공의는 59.5%(25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2억원 초과 배상 판결이 많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한 대학 병원장은 “배상액이 높은 산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상액은 2억원 이하에서 형성된다. 병원에서 내는 배상액보다 보험료 지출액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22118490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