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한테서 총 24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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