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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 조회 안해준 철도 승무원 폭행한 70대 男, '벌금 200만원'

무명의 더쿠 | 09:41 | 조회 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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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좌석 조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 승무원 B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 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22206124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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