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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절반이 재범… ‘처벌 피하기’ 꼼수 판친다

무명의 더쿠 | 00:11 | 조회 수 917

매년 10만건 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적발자의 절반가량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높은 데다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판을 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만7876건이었다. 올해 적발자 중 43.7%는 재범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적발자는 1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2020~2024년 통계를 보면 해마다 11만~13만건에 이르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이 절반에 육박했다. 5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은 해마다 4000건 이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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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음주측정 거부는 매년 3000~4000건씩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유튜버 B씨는 단속 과정에서 약 300m를 도주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됐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됐다.

온라인상에는 감형을 노린 매뉴얼도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음주 이력이 2번 있었는데 반성문·탄원서 10여장과 봉사활동 40시간으로 구약식 벌금을 받았다” “합의는 전치 1주당 100만원 선이 적정하다”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부각하라” 등 대응법이 게시돼 있다.

사용자가 직접 음주단속 지점을 등록할 수 있는 SNS 서비스도 있다. 누적 다운로드 50만건이 넘는 한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은 단속 지점 반경 1㎞ 접근 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정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거 5년 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시동을 걸기 전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본격적인 장치 부착은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재범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음주운전 처벌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6307219&code=1113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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