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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한다

무명의 더쿠 | 12-21 | 조회 수 874

전동킥보드는 가볍고 조작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보다 가볍게 생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탑승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나.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한다. 전동킥보드도 이에 해당한다.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통틀어서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한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나.

▷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과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행위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모두 범칙행위로 규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쳤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와 동일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도주하면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적용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나.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면허나 소형 면허, 적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그 외 면허는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거나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https://mk.co.kr/news/culture/114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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