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대응을 두고,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현직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인 이지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박나래가 발표한 입장문과 이후 대응 과정을 짚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상에서 박나래의 대응 방식을 두고 '나래식'이라고 표현하며,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는 일이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전 매니저들과 오해가 쌓였지만 만나서 풀었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처럼 지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하러 만난 관계에서 가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이다. '오해가 쌓였다'는 말로는 이 사안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뇌가 기능을 멈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와인잔을 던져 매니저가 다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특수상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오해가 쌓여서 특수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제대로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화해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화해했다고 발표하면, 될 화해도 물 건너간다"며 "피해자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 매니저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납작 엎드려 사과해도 부족할 상황에 술을 마시고 옛날이야기를 하며 노래방에 가자는 건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과는 한 번, 합의 시도도 단 한 번뿐이다. 흥정이 아니다. 그 황금 같은 기회를 허투루 써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밝힌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민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실수처럼 넘기려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관련 사건들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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