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법제처 “국립외교원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
584 7
2025.12.21 17:15
584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63023?sid=001

 

"국가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할 수 없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법무부는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자문받았는데 다들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현행 법으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76 12.18 34,9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6,8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40,2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6,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54,9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9058 이슈 삼성 비빔밥 vs 엔씨 볶음밥 8 20:28 293
2939057 유머 충격적인 코알라 울음소리 3 20:27 143
2939056 이슈 2025년 상반기 멜론 일간차트 진입곡들 지니 비교 20:27 103
2939055 이슈 사제복 입고 성호 긋는 변우석 실존 11 20:25 549
2939054 이슈 어제 박보검님이 옆자리라서 걱정이 많았다는 포레스텔라 고우림 2 20:24 710
2939053 이슈 우리나라에선 도입이 불가능한 미국의 문화 5 20:24 1,123
2939052 유머 황정민 따라하다가 그냥 웃음많은사람 되버린 이성민 8 20:23 897
2939051 유머 한눈팔다 우리집 멍멍이봤는데 뭔가 오물오물 씹고있을때 20:23 231
2939050 유머 죽여달라는 말을 힘들게 길게함 1 20:22 412
2939049 이슈 차은우 광고/뮤비 속 여배우 케미는?.gif 18 20:21 351
2939048 이슈 6살차이라서 충분히 커플할만한 조합인데 댓글에 이둘은 좀.. 달리는 조합.jpg 6 20:21 1,183
2939047 이슈 아이딧 IDID 장용훈 'wave to earth - seasons' COVER 3 20:20 48
2939046 이슈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들 10 20:19 1,114
2939045 유머 [스페셜] 춤에 왜 이리 진심이야💨 원곡을 잊게 만드는 퍼포먼스✨ 냉부 공식 댄스 요정 정호영의 춤 모음🕺 1 20:18 179
2939044 유머 불어 모르는 장도연 1 20:18 309
2939043 기사/뉴스 “아들, 미안…몇 달만 학원 쉬자” 코로나 이후 처음 학원비 줄였다 1 20:17 649
2939042 이슈 핑계고 아빠s 테이블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31 20:17 2,420
2939041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미즈키 나나 'NEOGENE CREATION' 20:16 28
2939040 이슈 알티수 10만이 다 되어 가는 2025 MMA 엑소 으르렁 무대 영상 3 20:16 417
2939039 유머 춘봉고양이 코고는 소리 6 20:15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