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법제처 “국립외교원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
704 7
2025.12.21 17:15
704 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63023?sid=001

 

"국가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할 수 없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법무부는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자문받았는데 다들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현행 법으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739 12.19 37,5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0,45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2,8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8,3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60,24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9,5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566793 유머 [흑백요리사2] 아니 스님이 절밥의 1호시잖아요 2 11:21 516
566792 유머 예나) 돌판과 애니판에서 반응 좋은 서울코믹스 무대 4 11:19 243
566791 유머 오늘도 아침부터 열일한 후이바오의 왕콧구멍🩷🐼 7 11:19 403
566790 유머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 11:15 352
566789 유머 크리스마스준비에 늦은 루돌프 2 11:09 370
566788 유머 고양이 병원가는 날이니까 허름한 옷 입고가야지 12 11:09 2,081
566787 유머 집에 돌아가길 거부하는 강아지 그림 15 11:04 1,186
566786 유머 ?? : 사주면서 얘기하든가 남이사 뭔차를 타든 29 11:04 2,108
566785 유머 봉을 멋지게 돌리는 카피바라 4 10:56 552
566784 유머 20세기초 이란에서 만든 별자리 양탄자 3 10:50 1,079
566783 유머 라면 먹었다고 했다가 오해 받은 아이돌 8 10:49 2,363
566782 유머 양요섭 왜소하다고 했다가 유병재한테 꾸짖을 갈 당함 27 10:48 2,518
566781 유머 팬들이 준비한 이벤트보고 뿌에엥우는 남돌 실존..jpg 1 10:47 1,129
566780 유머 맘에 드는 부분 긁어줘서 신난 우디(경주마×) 2 10:44 278
566779 유머 23년전 디시글을 보고 뭔가 오해한 어린 트위터인 3 10:41 1,011
566778 유머 말이랑 개가 둘이 다투고 있다(경주마) 10:39 250
566777 유머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축구돌 윤두준 응원해주려고 축협 고위 간부가 나와주심 11 10:27 1,141
566776 유머 신난 소들 3 10:22 514
566775 유머 욕망은 한쪽을 틀어막으면 다른쪽으로 새게 되어있다 12 10:12 1,888
566774 유머 손종원 셰프 라망시크레 둘러보기 11 10:10 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