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앞부분이 소실됐으며, 40대 운전자 A 씨가 자력으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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