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맞고소 당했다…前 동료 "스타킹·장갑 택배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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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가 이번엔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정 박사가 연락을 지속해 A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성적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 소설 형태의 글을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A씨가 직접 언급되고 특정 도구와 행위에 대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니라 정 대표의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피해자인 A씨와 정 대표를 등장인물로 설정했다"고 했다. 또 장목 장갑과 스타킹 등을 A씨의 자택으로 택배 배송한 정황도 고소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A씨에게 정 대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정 박사는 연구소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가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했다며 공갈미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으로 규정했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 박사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글을 올려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