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측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로 정씨가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월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소설을 보냈다. 메시지엔 A씨가 언급됐고 특정 도구와 가학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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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해당 메시지에는 특정한 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도구나 용어가 언급되어 있었다. 사진 A씨
이에 대해 A씨측은 “피해자인 A씨와 자신을 등장시켰고 본인의 성적 취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닌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목 장갑과 스타킹 등을 집으로 택배로 보냈다고도 한다. A씨측은 ‘보고 싶다’며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A씨 측은 “‘나는 이런 취향이 없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무 힘들지 않았냐’ 등 거부하는 자료가 충분하다”며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혐의를 추가한 것은 “사건이 커지고 정 대표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연락을 함에 따라 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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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대표와 연구원 A씨가 나눈 메시지. A씨 측 제공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교류한 것’이라는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우상이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기본적인 연민이 있었고, 고용문제도 얽혀 있어 응한 것”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자신의 글을 정 대표의 이름으로 쓰는 ‘고스트 라이터(유령작가)’였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 대표가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 등으로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해 대해서는 “‘사모님과 아드님에 대한 상담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수차례 중단을 부탁한 내용이 증거로 있다”며 “아내와 잘 지내라 꽃을 보내보라 등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스토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측은 “사적인 사안이고 피해자도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기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증거자료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A씨가 원해 보낸 것…소설도 A씨가 유도해 작성"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여성이 먼저 차에서 입맞춤하는 등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물품을 보낸 건 여성이 원해서였고, 소설 역시 상대방에서 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 AI로 작성한 것”이라며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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