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1,563 22
2025.12.21 10:05
1,563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7512?sid=001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판단은 내려졌지만 제재는 사라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은 남았지만, 처벌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해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종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불법과 무책임 사이의 공백만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위반은 있었다… 그러나 ‘벌 줄 수 없다’는 결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교부 본부 차원의 위법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자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채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를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즉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국가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두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불가’라는 판단을 회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예외는 입법으로만 가능’… 책임은 공중에

법제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가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남은 건 ‘권고’…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결국 국립외교원에 내려진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적 개선 요구가 전부입니다.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남았을 뿐, 위반에 따른 실질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결론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채용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79 12.23 18,4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1,5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3,4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3,81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491 이슈 원덬 방금 어쩌다 보니 들었는데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노래... 18:48 30
2942490 이슈 장소가 없었던 넷플릭스, 여기 없었으면 흑백요리사 못 찍었음 18:48 227
2942489 이슈 손종원 셰프! 바자 유튜브에서 공개된 그의 애정템, 발렌시아가 르 시티 백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3 18:47 146
2942488 이슈 오늘자 춤추다 옷벗겨진 태민 4 18:46 374
2942487 유머 (스포)흑백 후유증을 달래기 위해 암흑요리사 김풍이 나섰습니다. 흑백 애프터서비스: 암흑요리사 EP.1 파인 다이닝 G.O.A.T 백수저 셰프 이준과 함께합니다. 1 18:44 475
2942486 이슈 나혼산 튀르키예 편 군옥수수 청년 근황 3 18:44 1,148
2942485 이슈 곽튜브 유튜브 게시물 업로드 25 18:42 2,410
2942484 정보 H.O.T.+S.E.S.+신화+플라이투더스카이+유영진 - Jingle Bell 10 18:41 294
2942483 이슈 국립 암센터에서 의사 대가리 후린 사람.jpg 19 18:40 1,462
2942482 이슈 윤정수가 어머니 산소를 톡톡 치는 이유 . jpg 8 18:39 1,555
2942481 유머 강남이 '아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했던 일 3 18:39 1,211
2942480 이슈 안녕하세요 3층 교회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7 18:39 884
2942479 기사/뉴스 전 여자친구 아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가스 터뜨려 폭사, 현지 ‘경악’ 2 18:38 965
2942478 정치 文, 성탄 메시지 “나라 형편 빠르게 나아지며 안정 찾아” 6 18:35 499
2942477 유머 무인도에 갇혔다가 탈출한 비쥬얼로 4년된 갓김치 맛보는 안성재 7 18:34 1,207
2942476 이슈 오늘 뜬 AP통신 <어쩔수가없다> 별점 24 18:33 1,811
2942475 이슈 이런 구름뷰 보기 위해 바위 등반 가능 VS 불가능 10 18:33 577
2942474 정치 갈라선 지 35년 만에 살림 합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3 18:29 1,368
2942473 유머 [속보] 루돌프 병가, 산타 전투기 긴급발진.news 30 18:29 2,718
2942472 유머 크리스마스 이브에 듣는 키노피오가 부르는 "고요한 밤"🍄🍄 18:28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