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1,386 22
2025.12.21 10:05
1,386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7512?sid=001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판단은 내려졌지만 제재는 사라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은 남았지만, 처벌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해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종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불법과 무책임 사이의 공백만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위반은 있었다… 그러나 ‘벌 줄 수 없다’는 결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교부 본부 차원의 위법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자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채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를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즉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국가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두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불가’라는 판단을 회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예외는 입법으로만 가능’… 책임은 공중에

법제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가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남은 건 ‘권고’…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결국 국립외교원에 내려진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적 개선 요구가 전부입니다.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남았을 뿐, 위반에 따른 실질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결론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채용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331 12.15 69,1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7,34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44,3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6,9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56,3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9262 이슈 정규 편성 됐다는 김영희의 <말자쇼> 23:43 82
2939261 기사/뉴스 서울 마을버스 환승 탈퇴 철회…88억원 추가 지원 23:42 177
2939260 기사/뉴스 멀리서 입맞춤을 느낀다? 화제의 '원격 키스 기기' 8 23:41 413
2939259 이슈 진짜 할머니가 해주는 것 같은 할무이 밥.nunmul 4 23:38 731
2939258 기사/뉴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간다" 이 말 진짜였다…도쿄·후쿠오카·오사카 '싹쓸이' 21 23:36 1,190
2939257 이슈 구글이 발표한 실시간 동시통역 ai 기능 31 23:35 1,869
2939256 유머 실시간 장현승 팬 잡도리.jpg 22 23:35 2,311
2939255 이슈 캐슈넛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6 23:34 1,275
2939254 이슈 의외로 대한민국이 1위인 것.jpg 16 23:34 1,918
2939253 이슈 12월 20일 하루 지난 오늘, 경과가 궁금한것 4 23:33 1,302
2939252 유머 이번주 요리 안해서 진짜 먹기만 하러 온 쌍뚱쓰ㅋㅋㅋ 8 23:31 1,734
2939251 유머 오늘 최현석이 안경 쓰고 왔다가 들은 조롱 폭격 24 23:31 3,193
2939250 유머 돈 있어도 레스토랑 모수 못가는 이유 24 23:30 3,205
2939249 유머 [KBO]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유 16 23:29 1,867
2939248 기사/뉴스 [단독] 온라인에 "국방부에 폭발물 설치"...경찰, 수사 착수 9 23:28 325
2939247 이슈 ㄹㅇ 가내수공업이라는 포레스텔라가 하는 업무들 5 23:28 635
2939246 정보 이런 무늬를 전통적으로 네눈박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보고 쫓아준다는 믿음이 민간에 오래오래 전해 내려온다 귀한 애기 좋은 집 가서 복있는 삶을 살기를 9 23:27 1,357
2939245 유머 카이 모닁 커피~ 사건ㅋㅋㅋ 15 23:27 1,756
2939244 이슈 악플러랑 까들이 제목에 주어 적혀있는데도 굳이굳이 들어와서 욕하고 가는 이유...jpg 7 23:26 1,325
2939243 유머 코딩 실패한 고양이 10 23:25 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