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1,333 22
2025.12.21 10:05
1,333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7512?sid=001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판단은 내려졌지만 제재는 사라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은 남았지만, 처벌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해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종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불법과 무책임 사이의 공백만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위반은 있었다… 그러나 ‘벌 줄 수 없다’는 결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교부 본부 차원의 위법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자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채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를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즉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국가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두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불가’라는 판단을 회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예외는 입법으로만 가능’… 책임은 공중에

법제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가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남은 건 ‘권고’…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결국 국립외교원에 내려진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적 개선 요구가 전부입니다.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남았을 뿐, 위반에 따른 실질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결론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채용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689 12.19 29,4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6,8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38,5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6,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53,4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8981 이슈 현빈이 남자로서 손예진에게 반하게된 계기..? 18:42 75
2938980 이슈 국내 회사들이 생리대를 존나 비싸게 판다면 해외생리대를 세금없이 수입허가 해버릴수 있으니 조심하라구 ^^ 7 18:41 467
2938979 이슈 현빈이 이정도로 아니라고 그냥 전국민이 속아주는 게 맞아 현빈손예진 사랑의 불시착 끝나고 사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다고 하자 땅땅땅 1 18:41 443
2938978 이슈 10년전과 달라진 패션오타쿠의 대명사 "원피스" 2 18:39 308
2938977 이슈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 선 쎄게 넘은 윤어게인 시위대 2 18:39 261
2938976 유머 앞으로 예슬이라는 이름 다 의심한다 3 18:38 498
2938975 이슈 타이틀이 아니어서 아쉬운 보아 리즈시절 수록곡 2 18:38 217
2938974 이슈 눈물이 너무 안 나와서 김민정 배우한테, 현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잘 흘려요..? 6 18:37 897
2938973 이슈 [구글 제미나이] 신우석의 도시동화 | 'The Christmas Song' Part.2 (박희순, 문소리, 변우석, 카리나, 장원영 4 18:36 355
2938972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가 3시간 반 공연을 위해 하는 노력 수준.jpgif 9 18:35 842
2938971 유머 핑계고 시상식이 타시상식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 8 18:35 1,820
2938970 유머 얼딩이처럼 서있는 고양이 1 18:35 500
2938969 이슈 현재 오타쿠들 난리난...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갑자기 완결난 이유...jpg 1 18:34 452
2938968 기사/뉴스 IMF, 한국 올해 0.9%·내년 1.8% 성장…"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적절" 4 18:34 169
2938967 이슈 현빈이 본인이 남우주연상 받은 것보다 예진님 받은 게 더 기뻤다고 말하는 건데 다들 한 번씩만 봐봐.. 그냥 일단 봐보세요 제발 4 18:34 687
2938966 정보 스니커즈 매장 직원이 전수해 준 '절대 안 풀리는 신발끈 묶는 법 18:34 110
2938965 이슈 열심히살자고 다짐하는것도 지겨움 이제 걍 닥치고 그냥 살아야지 18:33 291
2938964 유머 아 일본가기 귀찮다 일본이 왔으면 좋겠다....? 9 18:33 991
2938963 이슈 머하나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칫솔 껴안고 이러고 잇음.. 칫솔사랑묘 18:33 279
2938962 유머 눈사람 귀엽게 만든거 평가좀 해줘 4 18:33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