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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무명의 더쿠 | 10:05 | 조회 수 13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7512?sid=001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법 판단은 내려졌지만 제재는 사라졌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은 남았지만, 처벌은 “개념상 불가능하다”는 해석 앞에서 멈췄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종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불법과 무책임 사이의 공백만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위반은 있었다… 그러나 ‘벌 줄 수 없다’는 결론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로 외교부 본부 차원의 위법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 채용 절차 자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응시 자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는데,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채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를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즉 채용공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국가기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석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두고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불가’라는 판단을 회신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국립외교원은 독자적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국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예외는 입법으로만 가능’… 책임은 공중에

법제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 조문 어디에도 그런 취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전문가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남은 건 ‘권고’…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결국 국립외교원에 내려진 조치는 권고에 그쳤습니다.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 기준일을 명확히 하라는 행정적 개선 요구가 전부입니다.

이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말’만 남았을 뿐, 위반에 따른 실질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됐습니다.

관련해 노동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결론은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용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 채용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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