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
4,450 27
2025.12.21 08:52
4,450 27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게 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9927?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74 12.18 34,1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6,8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38,5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6,2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53,4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8978 이슈 10년전과 달라진 패션오타쿠의 대명사 "원피스" 18:39 45
2938977 이슈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 선 쎄게 넘은 윤어게인 시위대 18:39 38
2938976 유머 앞으로 예슬이라는 이름 다 의심한다 1 18:38 282
2938975 이슈 타이틀이 아니어서 아쉬운 보아 리즈시절 수록곡 2 18:38 118
2938974 이슈 눈물이 너무 안 나와서 김민정 배우한테, 현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잘 흘려요..? 2 18:37 552
2938973 이슈 [구글 제미나이] 신우석의 도시동화 | 'The Christmas Song' Part.2 (박희순, 문소리, 변우석, 카리나, 장원영 3 18:36 195
2938972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가 3시간 반 공연을 위해 하는 노력 수준.jpgif 5 18:35 601
2938971 유머 핑계고 시상식이 타시상식이랑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 6 18:35 1,396
2938970 유머 얼딩이처럼 서있는 고양이 1 18:35 346
2938969 이슈 현재 오타쿠들 난리난...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갑자기 완결난 이유...jpg 1 18:34 364
2938968 기사/뉴스 IMF, 한국 올해 0.9%·내년 1.8% 성장…"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적절" 3 18:34 112
2938967 이슈 현빈이 본인이 남우주연상 받은 것보다 예진님 받은 게 더 기뻤다고 말하는 건데 다들 한 번씩만 봐봐.. 그냥 일단 봐보세요 제발 3 18:34 462
2938966 정보 스니커즈 매장 직원이 전수해 준 '절대 안 풀리는 신발끈 묶는 법 18:34 86
2938965 이슈 열심히살자고 다짐하는것도 지겨움 이제 걍 닥치고 그냥 살아야지 18:33 248
2938964 유머 아 일본가기 귀찮다 일본이 왔으면 좋겠다....? 8 18:33 744
2938963 이슈 머하나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칫솔 껴안고 이러고 잇음.. 칫솔사랑묘 18:33 229
2938962 유머 눈사람 귀엽게 만든거 평가좀 해줘 4 18:33 385
2938961 유머 한국인 친구에게 질문입니다 토끼짱을 참기름이라고 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 속어입니까? 18:31 634
2938960 유머 종신 직원 쓰는 연예인 4 18:30 1,323
2938959 유머 의외로 사촌 지간인 연예인 5 18:26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