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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강제 투약…정신 잃자 성폭행한 20대들 '중형'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1968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달 10~11일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B양과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만 18세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범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범행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행위"라며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모발 탈색으로 증거인멸 시도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GMPC3I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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