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서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을 비치해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가 지난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두 달 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없는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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