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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했는데, '노쇼'라며 예약금 10만원 못 준다네요"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58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9664?sid=001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음식점 방문 예정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장 A씨는 연말 가족 모임을 위해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 식당을 예약했다. 식당 측은 연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방문 열흘 전 예약금을 송금하고 예약을 확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장모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입원하면서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방문 날짜 일주일 전 식당을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장모가 입원한 부득이한 사고"라고 설명하자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이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일주일이나 남았고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사장은 "이걸 노쇼(예약 부도)라고 한다. 책임지는 게 맞다"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당일 취소도 아니고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는데 노쇼라고 하며 다른 손님을 못 받은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그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통상 노쇼는 예약 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전 통보 없는 당일 취소가 해당한다. 일주일 전 취소를 노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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