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인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8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거리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의 손을 잡고 300여m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군의 친구가 자기 부모를 데려오자 B군 손을 놓은 뒤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외상 등 물리적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출신의 고려인들이 다수 모여 사는 곳으로, A씨 거주지도 범행 장소 부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들을 본국에 두고 현재 한국에 홀로 거주 중”이라며 “유괴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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