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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마약 투약 후 ‘몹쓸짓’…“합의된 관계, 강제투약 없었다”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24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1736?sid=001

 

20대男 2명에 ‘중형’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만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삼아 범행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하는 위험성 큰 범죄인데,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돼,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사건 집행유예기간 다시 범행했고, 규범의식이 박약하고 뉘우치려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B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C양(18)에게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월10~11일 남동구 한 호텔에서도 C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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