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아지 죽자 20대女에게 "멍멍멍"…직장 동료의 최후
70,174 366
2025.12.20 12:27
70,174 366

"나이 많아 임신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라"
"지금 남친 아니면 결혼 못해" 수차례 비하
강아지 죽자 "임신해서 애 키우라" 조롱
법원 "임신 언급 자체가 성적 수치심 유발"
"장시간 반복에 반성 없어"…3000만원 배상 판결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강요하고, 반려견의 죽음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회사를 그만뒀어도 재직 시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정찬우 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8월경부터 당시 27살인 A씨에게 수차례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야 한다""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안 하면 못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부서 회식자리에선 "A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헌팅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괴롭힘은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이듬해 1월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 슬퍼하자 B씨는 "강아지 말고 얼른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 키우는 게 어떠냐 멍멍멍~"이라며 조롱했다. A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우는 얼굴 구경 좀 하자"며 가해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괴롭힘을 호소하자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3월 퇴사했다. A도 버티지 못하고 7월 퇴사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슬슬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남자친구분이랑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은 하실 건가요?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임신과 결혼을 강요한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아지 발언 관련해서도 "더 울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팅 관련 발언도 "인천 앞바다로 놀러갔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헌팅?’이라는 한 마디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혼과 임신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제3자의 관여 없이 스스로 비밀리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제3자가 성관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임신 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한 것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B씨가 A씨보다 4개월 먼저 입사해 업무 경험이 우월했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한 것"이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보다 높은 3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의 명백한 중단 요구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사실을 과장한다"며 동료들에게 험담한 점 △소송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책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사 상태라도 재직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https://naver.me/5noTDf4w

목록 스크랩 (0)
댓글 36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64 01.04 16,1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4,9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6,4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3,8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5,9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1467 기사/뉴스 “9월 북극항로 3000TEU급 컨테이너선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 4 15:53 242
401466 기사/뉴스 해수부, 9월 북극항로 운항 목표…"러시아와 상반기 협의 준비"(종합) 15 15:48 486
401465 기사/뉴스 "취업 대신 게임"… 구직 포기한 '쌀먹 청년' 9 15:46 665
401464 기사/뉴스 [단독]박민영·육성재, '나인 투 식스' 연상연하 호흡 7 15:41 823
401463 기사/뉴스 [속보]코스피, 사상 첫 4500선 돌파...역대 최고치 4525.48 마감 6 15:37 491
401462 기사/뉴스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풀렸다"던 사제총·실탄···선수용 빼돌린 일당 40명 검거 4 15:36 1,094
401461 기사/뉴스 [단독] '흑백요리사' 윤남노, 방송인 본격 행보… 티엔엔터 行 52 15:33 3,781
401460 기사/뉴스 연일 100포인트씩 뛰는 코스피, 1분기 '꿈의 오천피' 가나 2 15:20 462
401459 기사/뉴스 "안성재, 중국 공산당" 악성루머에 '흑백요리사' 측 칼 뺐다 304 15:16 13,371
401458 기사/뉴스 '이재명·시진핑 가까워지면 어쩌나'...경계하는 일본 38 15:14 1,646
401457 기사/뉴스 티빙, MBC 콘텐트 대폭 확대…재편되는 지상파 OTT 17 14:57 1,645
401456 기사/뉴스 눈높이도 오른다…"코스피 5200, 삼성전자 18만원 전망" 4 14:54 1,062
401455 기사/뉴스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 신축공사계약 1320억원에 체결 2 14:46 479
401454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임성근 셰프,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 25 14:45 1,991
401453 기사/뉴스 [단독]차승원, 박보검과 투샷 불발..김한민 신작 '칼, 고두막한의 검' 고사 8 14:32 1,353
401452 기사/뉴스 중동까지 간 '짝퉁 한국기업' 중국 무무소…' KOREA' 내걸고 버젓이 영업 6 14:28 739
401451 기사/뉴스 李대통령, '위안부 혐오 시위'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28 14:25 2,161
401450 기사/뉴스 '17년 차' 씨엔블루, 신곡 '킬러 조이' MV 티저 최초 공개 5 14:21 208
401449 기사/뉴스 [단독]문경 특정업소 여성 폭행 시도 용의자, 도주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11 14:20 2,666
401448 기사/뉴스 사상자 1명도 없었던 마두로 체포작전 5 14:20 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