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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동생 죽이려 현장 답사까지 한 친오빠…동거녀와 '사망보험금' 노렸다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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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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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9524?sid=001

 

의식이 없는 여동생 C씨를 데리고 다니며 사전 답사를 한 B씨. 유튜브 'E채널' 갈무리

의식이 없는 여동생 C씨를 데리고 다니며 사전 답사를 한 B씨. 유튜브 'E채널' 갈무리

2022년 12월 20일. ‘교통사고’로 신고됐던 이른바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건'은 이날 법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공모살인’으로 판단됐다.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 B(44)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 C(41)씨를 차량에 태운 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B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범행 전 현장부터 미리 답사했다...사건의 발단은="차가 바다에 빠졌고 탑승자가 두 명이에요." 사건은 2022년 5월 3일 이 같은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스파크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C씨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채로 숨졌다. 반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B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C씨 역시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제기됐다.

 

바다로 추락한 차량에서 오빠만 살아남은 사건의 실체가 공개됐다. 유튜브 'E채널' 갈무리

바다로 추락한 차량에서 오빠만 살아남은 사건의 실체가 공개됐다. 유튜브 'E채널' 갈무리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당시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5월 3일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당시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B씨는 “급발진인지, 페달을 잘못 밟은 건지 차가 ‘웅’ 하는 소음과 추락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CCTV에는 B씨가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점검하고 C씨를 운전석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C씨는 기력이 없어서 있기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보험사 실장으로부터 "2주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진술을 계기로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달 전 ‘1차 추락’…보험금 수령자 변경까지=동백항 사고 한 달 전인 2022년 4월 18일 C씨는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스스로 차량을 몰고 물에 빠져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C씨는 연명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오빠 B씨로 변경돼 있었다.

1차 사고 당시 차량에는 C씨 혼자 타고 있었는데, 신고자에 따르면 B씨가 사고 지점을 정확히 찾아와 놀란 기색 없이 C씨를 데리고 갔다.

조사 결과 1차 추락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같은 차량을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고,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를 뒤따랐다. 이후 B씨는 거동이 불편한 C씨를 차량에 홀로 남겨둔 채 A씨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사고 6일 전부터 매일, 많게는 하루 두 차례씩 C씨를 짐짝처럼 끌고 다니며 차량 추락이 가능한 장소를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수사에서 B씨는 C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해경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경남 김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동생의 사망보험금 6억5000만원…재판부 “공동정범”=재판부는 C씨를 둘러싼 두 건의 차량 추락 사고 모두 B씨와 동거녀 A씨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C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B씨로 돼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이 공모해 C씨의 자살을 방조했다고 봤다.

1차 추락 사고 이후 A씨와 B씨는 C씨의 자동차보험을 A씨 스파크 차량으로 이전하고, 차량 명의도 C씨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보험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C씨의 사망보험금은 약 6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B씨는 2차 추락 사고 전에도 거동이 힘든 C씨를 차량에 태운 채 인적이 드문 물가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는 이에 동행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검색해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아버지 사망보험금과 동생 명의 카드로 카드론까지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A씨를 이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A씨 측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자살을 방조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거동조차 못 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과 장소를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히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차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 범행 주도나 실행은 B씨가 했고 A씨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1심 형량 가볍다”…징역 8년으로 가중=1심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2023년 6월 1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 이후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징역 5년에 처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정한 원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최하 10년에서 16년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1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권고형보다는 다소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을 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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