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전청조 공범인데 피해자인 척, 바보 천치” 남현희에 악플, 벌금 50만원
4,894 18
2025.12.20 07:49
4,894 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915?sid=001

 

남씨 고소로 악플러, 모욕 혐의 재판行
1심서 유죄 인정, 벌금 50만원 확정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공범’ 누명 벗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왼쪽)와 전청조씨(오른쪽). [연합·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한때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의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남씨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에게 유죄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0월말 이같이 판시했다.

시간은 지난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남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씨가 주도해서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악몽을 꾸는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A씨는 해당 기사에 댓글로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3차례에 걸쳐 “전씨가 사기친 돈으로 호위호식했으니 공범 아니냐”며 “피해자인 척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라고 적었다. 이어 “여행도 가고 동거도 했는데 어떻게 성별을 모를 수 있냐”며 “바보 천치”라고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가 직접 A씨를 고소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남씨)에 대한 일회적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깎을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우발적으로 적은 댓글”이라며 “피해자의 태도가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 바보천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에 대해 “해당 표현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당시 논란에 대해 A씨가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을 만한 저열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에 14차례에 걸쳐 댓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의 해명을 비판하는 것 외에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도 있어 일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 13일 본인의 SNS에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남씨는 지난 9월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씨 공범이라는 누명을 덜어냈다.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남씨 역시 전씨의 거짓말에 속아 남씨가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현재 수감 중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64 01.04 15,3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4,40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4,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2,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1,53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8,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4273 이슈 일본 디저트 브랜드 morozoff 미피초콜릿 3 13:15 215
2954272 이슈 여자들 정신들좀차려야됨.x 24 13:14 567
2954271 기사/뉴스 고속道 음주사고 수습하던 경찰, 졸음운전 차량에 참변 1 13:14 81
2954270 정치 ‘피아니스트’ 김혜경 여사, ‘성악가’ 펑리위안 만나 “주변서 합동공연 제안” 3 13:13 250
2954269 유머 24시간 내내 당신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들 1 13:12 340
2954268 기사/뉴스 “이 대통령 잡아가라” 백악관 인스타 몰려간 한국 극우 18 13:09 868
2954267 기사/뉴스 尹 '체포 방해' 1심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尹 직접 출석 13:08 104
2954266 기사/뉴스 여당 의원들 “미국, 베네수 군사 작전 ‘국제법’ 절차 결여한 무력 사용” 3 13:07 155
2954265 이슈 배우 故안성기 추모공간 찾은 시민 3 13:07 1,882
2954264 이슈 딸과 유럽여행 갔다온걸 인터넷에 자랑한 엄마와 그걸 본 딸 8 13:06 2,217
2954263 이슈 보기드문 개빡친 토끼 9 13:06 912
2954262 유머 탈의실에 브라자 주인 찾아가라고 걸려있길래 구경이나 할까 하고 보니... 11 13:04 2,660
2954261 유머 리눅스판(무료배포os)을 게임사가 판매하는 이유 2 13:03 683
2954260 이슈 롱샷 (LNGSHOT) Who calls the shots? Debut EP [SHOT CALLERS] 컨셉포토 3 13:02 119
2954259 정보 장송의 프리렌 캐릭터 이름 뜻 3 13:01 669
2954258 이슈 두바이 디저트 팔수록 손해라 판매중단한다는 사장님.jpg 206 13:01 14,998
2954257 유머 (2ch 오컬트 이야기) 덤으로 너구리를 드립니다 🦝 6 13:00 292
2954256 이슈 [KT안내] 고객 보답 프로그램 혜택 종합 안내 25 13:00 1,384
2954255 유머 너 전공 살릴거야? 13:00 615
2954254 이슈 스마트폰 등장 이후 엄청난 타격을 받은 시장 40 12:57 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