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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전청조 공범인데 피해자인 척, 바보 천치” 남현희에 악플,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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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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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74915?sid=001

 

남씨 고소로 악플러, 모욕 혐의 재판行
1심서 유죄 인정, 벌금 50만원 확정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공범’ 누명 벗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선수(왼쪽)와 전청조씨(오른쪽). [연합·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한때 연인이었던 전청조 씨의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남씨에게 ‘악플’을 달았던 악플러에게 유죄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0월말 이같이 판시했다.

시간은 지난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남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씨가 주도해서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악몽을 꾸는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A씨는 해당 기사에 댓글로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3차례에 걸쳐 “전씨가 사기친 돈으로 호위호식했으니 공범 아니냐”며 “피해자인 척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라고 적었다. 이어 “여행도 가고 동거도 했는데 어떻게 성별을 모를 수 있냐”며 “바보 천치”라고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가 직접 A씨를 고소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남씨)에 대한 일회적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깎을만한 표현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우발적으로 적은 댓글”이라며 “피해자의 태도가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머리 빈 거 드러내놓네, 바보천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에 대해 “해당 표현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당시 논란에 대해 A씨가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을 만한 저열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기사에 14차례에 걸쳐 댓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의 해명을 비판하는 것 외에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도 있어 일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 13일 본인의 SNS에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남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남씨는 지난 9월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씨 공범이라는 누명을 덜어냈다.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남씨 역시 전씨의 거짓말에 속아 남씨가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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