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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JTBC '최강야구', 스튜디오C1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승소 -> ‘불꽃야구’ 제작, 방송, 유통 전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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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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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며 '최강야구'의 성공은 JTBC의 성과임을 명백히 했다.

또한,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더욱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되며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37/0000469741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

-> 이거 보면 결국 C1이 거짓말 한 게 맞고 jtbc는 진실만 말한 게 맞아보임

 

 

 

이거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짧게 쓰면

1. jtbc에서 은퇴한 프로 야구인들이 팀을 이뤄 아마 야구팀이랑 경기하는 '최강야구'가 대박을 침

2. 시즌3가 끝나고 jtbc가 c1이 잘못하는 바람에 신뢰가 깨져서 다음 시즌은 다른 제작사랑 가게됐다고 발표함

ㄴ 'C1이 1회 경기 제작비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면서 비용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여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으나 C1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가 두 편이면 그때 사용한 금액은 두편에 한 번씩인 건데 이걸 한 편 마다 청구한 거

3. 여기에 대해 c1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기분 나쁘다고 되려 화냄

4. c1은 최강야구 -> 불꽃야구로 이름만 바꿔서, 출연진 거의 다 데리고 유튜브로 감

5. jtbc는 모든 출연진이 없는, 불모지 상태로 새로운 제작사와 최강야구를 부활시켰지만 흥행은 잘 되지 않았음

 

 

 

 

애초에 정상인들은 '저게 돼?' 라고 생각했던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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