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수집에 나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추가해 개정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해당 조항만 거부하고 싶으면 전체 약관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서비스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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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2월 11일까지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데다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앞선 '딥시크 사태'가 연상됩니다.
딥시크도 딥시크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패턴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게 해 과도한 수집이란 논란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규 다운로드 중단 등 제재 끝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옵트아웃 등 개선점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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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21910060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