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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동거녀 살해 후 3년 6개월간 시체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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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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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B 씨(30대)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향제를 뿌리는 등 장기간 은닉을 위해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른 범죄로 구속돼 있던 A 씨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발생하자, 오피스텔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일본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2019년 3월 함께 한국으로 입국해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B 씨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689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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