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을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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