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v2-BSAXawJk?si=TaCQ21WFoUq02-o0
대회 등의 이유로 실탄을 외부로 옮기려면 경찰의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한 광역시체육회 감독 A 씨는 지난 2월 국가대표팀에 있던 소속팀 선수의 훈련용 실탄을 입고하기 위해 진천선수촌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22구경 실탄 10만발을 탄약고에 넣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발을 빼돌렸는데, 이 과정은 CCTV에도 찍힌 걸로 파악됩니다.
JTBC 취재 결과, A 씨는 아시안게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던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라진 22구경 실탄은 개조한 사제 총과 함께 사냥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암시장에선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사격관계자/음성변조 : (한 발 당 원가가) 300원, 350원 그래요. 몇천 원씩에 팔았다는데…]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무기고 현장 조사 이후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탄약고 관리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화면제공 대한체육회]
[영상편집 임인수]
전영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97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