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인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말, 본인의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임도구는 물론 감염 예방 기구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다른 성병에 걸렸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HIV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예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96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