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현무 "의사 판단 하에 차에서 링거"…의사가 허락하면 정말 법적으로도 'OK'일까
2,681 12
2025.12.19 19:11
2,681 12

ZSnnIu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이 방송인 전현무에게 번지자 소속사가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 전 방송에 노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은 불법 시술이 아니라, 병원 진료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날카롭다. 이 해명이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은 끊어낼지 몰라도,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현무 측의 해명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 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주사는 병원에서 뽑아야…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의 원칙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링거 투여는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투여 중 상태 관찰, 바늘 제거 및 사후 처치까지가 모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 행위의 일부만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를 차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 투여를 지속하고 마무리했다면, 그 뒷부분은 '장소 이탈'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차에서 링거, 응급환자만 가능한 특권

그렇다면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건 언제나 불법일까. 예외는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혹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이라면 차량 내 의료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전 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목 상태 불량은 법이 정한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고, 촬영 스케줄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의료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편의를 위해 법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판단 하에 진행"?… 지시한 의사도 책임

전 씨 측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상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환자의 촬영 스케줄 등 개인적 편의를 위해 병원 밖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는 정당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만약 의사가 직접 차량에 동승해 주사를 놓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가 되고, 간호사 등에게 시켜서 마무리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 행위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의사가 전체 과정에 대해 지시·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2010도5964 판결). 설령 마무리 단계였다 하더라도, 달리는 차 안이라는 불안정한 환경을 용인한 의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9년 전 사건, 처벌은 불가능

전 씨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0%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건 2016년으로, 이미 9년이 지났다.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미 시효가 완성돼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5NEMBHF3BFV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벨레다X더쿠💚] 유기농 오일로 저자극 딥 클렌징, <벨레다 클렌징오일> 더쿠 체험단 모집! 301 12.15 50,48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1,6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22,8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0,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5,73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2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8,1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2,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7403 이슈 Be my baby는 캐롤이다? vs 아니다? 1 11:14 102
2937402 이슈 마이 케미컬 로맨스(My Chemical Romance) 내한 공연 연기 2 11:13 236
2937401 이슈 아니 나 바다앞에서 혼자 김밥먹고있었는데 지나가는 어떤아저씨가 걱정스럽게 왜혼자 그러고있냐고 혹시 나쁜마음먹은걸까봐 말걸었다고 그로지말라고 하심 4 11:13 696
2937400 이슈 9살 연하 정석원이 백지영을 위해 한달간 피눈물 흘리며 연습한 춤 실력 최초공개 (공연 데뷔) 1 11:11 339
2937399 이슈 얘들아 부산에선 이거 먹어 🍴 (은해식당, 할매복국, 논골집 족발, 상국이네 떡볶이 등 맛집 대공개) 6 11:10 319
2937398 유머 옆집 gs알바랑 전쟁중이다 3 11:10 1,097
2937397 이슈 [MLB]송성문, 샌디에이고와 계약은 4년 1500만$...옵트 아웃+상호 옵션 포함 1 11:09 197
2937396 이슈 JTBC 금요 드라마 <러브 미> 시청률 추이 3 11:07 810
2937395 기사/뉴스 이슬람국가, 호주 유대인 행사 총격 참사에 “자긍심” 7 11:03 664
2937394 기사/뉴스 이미주, 데뷔 전 소속사서 사기… “더럽고 치사해서 위약금 내” 1 11:02 1,230
2937393 이슈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3> 시청률 추이 2 11:02 1,114
2937392 정보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문화재 21 11:01 2,247
2937391 이슈 MBC 금토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시청률 추이 7 11:01 1,173
2937390 이슈 중국, 유명했던 시바견 누군가에게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 17 11:00 1,772
2937389 이슈 키오프 벨 인스타그램 업로드 11:00 140
2937388 유머 그냥아빠, 게이아빠, 레즈비언 엄마, 싱글맘의 토크쇼: 이웃집 가족들 EP 1 1 10:59 619
2937387 이슈 내가 준 선물을 내 앞에서 팔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 4 10:59 1,062
2937386 이슈 배우자의 능력을 확신한 남자 2 10:58 865
2937385 유머 규현이 말하는 아이돌과 발라더의 자세 차이.X 7 10:58 963
2937384 유머 기타칠 것 같은 헤어스타일의 강아지 4 10:56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