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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중 70%돼야 사이트 차단’ 가이드라인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누리집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 확산하는 것에 관해 “누리집에 일부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으면 차단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누리집에 성착취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방심위는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려면 불법 정보의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 누리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러차례 물었다. 조영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안전정책관은 이에 “방심위 심의 기준에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음란물이 70% 이상되어야 차단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며 “그 방침을 따르면,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해) 쓸 데 없는 것을 잔뜩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차단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무슨 회원이 50만, 60만(명)이 되도록 크게 성장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를 잡기는 어려워도 국내 접속 아이피(IP)를 통해 국내 회원들은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소와 처벌까지 범죄 예방이 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면 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이트는 국정원에서 요구하고, 일단 국내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추적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다”며 “경찰이 원시적으로 서버 접근을 한 번 해보자”고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에 “보이스피싱, 스캠, 도박 등 초국가범죄 티에프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도 하나 추가하고, 국내 저작물 위반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