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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폐쇄회로(CC)TV로 수용자를 24시간 동안 감시한 것을 사생활 침해라 판단하고, CCTV 감시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행 혐의로 A교도소에 30일간 금치된 한 수용자는 자살할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동안 CCTV로 감시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는 이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영상으로 관찰을 하고 있다”며 “당시 수용자가 심적 흥분 상태를 보여 돌발적 행동에 의한 자해 및 자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과도한 불만을 표시한 것을 ‘자살 우려가 크다’고 해석한 것은 자의적일 수 있고, 수용자를 CCTV로 감시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용자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CCTV 감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A교도소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