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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시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관리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는 관리실에 직접 찾아가 욕설을 계속했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관리실 한 간부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A 씨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웃이나 관리실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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