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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쿠데타 이후 63년 독점
공공에 연 1억 비용만 물고 사유화
연 220억 매출 ‘황금알 낳는 거위’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 한국삭도공업㈜(한국삭도)가 소유한 시설이다. 한국삭도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남산 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인 남산 케이블카는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시작됐다.
지금까지도 법률상 영업 허가(궤도업 면허) 종료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려 63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삭도를 두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한국삭도가 운영하는 2대의 남산 케이블카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국삭도가 과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한국삭도는 1961년 당시 대한제분 사장이던 고 한석진(1984년 사망)씨가 허가받아 이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민간 기업에 사업권을 내줄 당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해 두지 않아 3대째 가업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설립자 고 한석진 씨의 두 아들인 광수씨와 광열씨에게 이전됐고, 광수씨의 두 아들인 제호·기호씨도 지분을 각각 15%씩 보유하면서 한씨 일가가 전체 지분의 50.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49.13%)는 한광열씨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이기선씨와 그의 아들 강운씨가 각각 20.64%와 28.49%를 보유 중이다.
이씨는 1996년 삭도공업 임원으로 취업해 한광열씨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매수한 뒤 2012년 12월부터 한국삭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폐쇄적인 ‘가족기업경영’을 통해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한국삭도의 지난해 매출은 220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에 이르렀다. 단 3분(왕복 6분)을 이용하고, 비용은 왕복 1만5천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다. 지난해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한 승객은 한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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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산의 산림청 소유 땅 43만9836㎡(약 13만평)에서 독점 영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공공에 내는 돈은 토지사용료(산림청)와 공원점용료(서울시) 등을 합쳐 연간 1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독점 문제를 두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독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삭도는 재허가 심사를 받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