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해 적용하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낳은 서울시의회가 19일 해당 안건을 끝내 상정 보류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심미경 국민의힘 시의원(동대문2)이 대표로 발의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 처리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금융, 교육, 주거, 교통 등 지원 정책을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외국인 지원 정책이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19일 입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 상호주의 적용 관련 조례안 검토 의견'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보류' 의견을 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외국인의 지위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 및 조약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들었다.
외교부 또한 같은 문건에서 지난 5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근거로 들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시 국내의 법·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외국인 국적 따라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UN 권고와도 충돌 https://omn.kr/2g0y7)
그러면서 외교부는 "조례안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일반권고와 부합 여부 및 우리가 당사국인 인종차별철폐협약 상 의무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해 서울시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되고(헌법 제16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제28조)는 근거를 들어 '상호주의 조례안'에 보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협조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법령, 행정 집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법률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심미경 국민의힘 시의원(동대문2)이 대표로 발의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 처리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금융, 교육, 주거, 교통 등 지원 정책을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외국인 지원 정책이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19일 입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 상호주의 적용 관련 조례안 검토 의견'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보류' 의견을 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외국인의 지위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법 및 조약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들었다.
외교부 또한 같은 문건에서 지난 5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근거로 들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시 국내의 법·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외국인 국적 따라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안, UN 권고와도 충돌 https://omn.kr/2g0y7)
그러면서 외교부는 "조례안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일반권고와 부합 여부 및 우리가 당사국인 인종차별철폐협약 상 의무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해 서울시는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되고(헌법 제16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제28조)는 근거를 들어 '상호주의 조례안'에 보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협조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법령, 행정 집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법률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89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