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기자회견 당시 ‘양아치’ 발언에 대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쏘스뮤직)가 문제 삼는 피고 발언은 2시간가량 진행한 기자회견 일부 내용”이라며 “피고가 한 기자회견은 하이브 감사, 부당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반박, 방어목적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2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췌해 짜깁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게 입장”이라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 캐스팅 관련 미묘하게 바꿔가며 특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체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발언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멤버들, 부모 발언을 전달하는 게 허위사실 적시라고 부당한 상황이다”라며 “모욕 관련해서 피고가 ‘양아치’라고 쓴 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피고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양아치라 말한 게 아니라, 하이브와 어도어 설립과정에서 이루어진 방향을 함축적으로 말하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하시킬 건 아니다. 원고는 별개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양아치’ 표현을 모욕적 표현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악플러가 이유나 맥락 없이 ‘양아치’라고 한 사건이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위나 맥락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상황이라는 게 피고 입장”이라고 전했다.
쏘스뮤직 측은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뉴진스 멤버 선발 주도’와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불이행’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연습생 계약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 전원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다고 강조했고, 하니, 민지 역시 민 전 대표 입사 이전 또는 심사 과정과 무관하게 캐스팅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논란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2021년 사내 메신저와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하이브 산하 르세라핌보다 뉴진스가 뒤에 데뷔하길 희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이 론칭하는 첫 걸그룹’으로 인식하고 합류했으며 방시혁 당시 대표가 데뷔 순서를 변경해 약속을 깼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어도어 설립과 분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빌리프랩도 아일릿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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