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쏘스뮤직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장의 발언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대법원 판결 통해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는 발언 내용, 취지를 다 감안해야 하지, 피고 주장과 같이 특정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하이브와 피고 사이 주주간 계약상의 분쟁이 있었다 한들 사실 그 경위도 사실과는 다르다. 르세라핌과 같이 제3자에게, 어리고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다른 걸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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