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양아치 발언에 대해 반박을 내놨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했던 '양아치'라는 표현에 대해 "양아치라는 발언을 쓴 건 맥락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 누군가를 처음으로 양아치라 한 것이 아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과정이나 그대로 이뤄진 걸 설명하면서 다소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별개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양아치라는 표현을 모욕적 표현이라고 했다고 문제 삼는데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로 두고 볼 수 없다. (누리꾼들이 양아치라고 올린 사건은) 아무런 맥락 없이 단 것이다. 이 사건과 동일 사건에 둘 수 없다.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위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 쏘스뮤직이 연습생과 그룹을 방치했다는 주장, 데뷔 과정에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기업 이미지와 업무 수행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뉴진스 데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캐스팅'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으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쏘스뮤직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발언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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