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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턱에 전동킥보드 걸려 골절' 지자체도 배상…"30% 책임" 판결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1268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A군 측에게 4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원구 분평동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노면 훼손으로 생긴 3cm 높이 턱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군 측은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시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까지 예견해 안전성을 갖출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피고에게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관리를 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만약 피고가 도로를 수시로 점검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도로 관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도로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점, A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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