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이 방송인 전현무에게 번지자 소속사가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 전 방송에 노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은 불법 시술이 아니라, 병원 진료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날카롭다. 이 해명이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은 끊어낼지 몰라도,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현무 측의 해명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 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주사는 병원에서 뽑아야…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의 원칙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링거 투여는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투여 중 상태 관찰, 바늘 제거 및 사후 처치까지가 모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 행위의 일부만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를 차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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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25NEMBHF3BF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