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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6개월…형수 무죄→징역형 집유
방송인 박수홍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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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해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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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씨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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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씨. 뉴스1 |
앞서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박수홍씨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수년을 수사와 재판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고,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형수 이씨도 “아내로서 박 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모두 박수홍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박수홍씨는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믿었다”며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