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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