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7923?sid=103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19일 조선닷컴에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날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후 “7월 22일 민 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는 게 민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