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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혜석)은 여성신문에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소 혐의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방대해 고소장을 나눠 제출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정 대표가 주장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접촉이었으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는 불성립될 사안"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왜 접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관계에서 A씨가 입은 피해 전반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이 '공갈·협박'이라고 주장한 합의금 요구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A씨 측은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한 적이 없다"며 "A씨가 2년간 함께 일했고 피해 기간 역시 2년이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한 것일 뿐 이를 공갈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할지 신중히 판단 중"이라면서도, "정 대표가 SNS를 통해 입장을 공개한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 근거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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