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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빠 육아휴직 10.2% 첫 돌파…‘신생아 돌봄’은 여전히 엄마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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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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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2325?cds=news_media_pc&type=editn

 

2024년 아빠 육아휴마 전년 대비 40% 증가…12개월 이내 사용률도 급증
0세 자녀 육아휴직 83.8%는 엄마…아빠는 6세 자녀 시점에 가장 많이 써

1자녀 부모의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비율  ⓒ국가데이터처
1자녀 부모의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비율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 통계에서 아빠 육아휴직 참여가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신생아기(0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엄마에 집중돼 있어, 초기 돌봄 책임의 성별 편중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부모 중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1만 7074명으로 1년 전보다 4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엄마의 사용률은 72.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신생아기 돌봄에 대한 아빠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자녀 출생 연도 기준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였으나,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로 확대하면 16.1%로 높아졌다. 엄마는 같은 기준에서 각각 70.7%, 84.5%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시점을 보면, 부모의 사용 시점에는 차이가 뚜렷했다.

2015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엄마는 자녀가 0세일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83.8%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아빠는 자녀 6세 때 18.0%로 가장 높았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생후 직후보다는 학령기 직전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 소속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5%였지만, 4인 이하 기업체에서는 6.2%에 불과했다.

엄마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률의 큰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78.4%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41.0%에 그쳤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국가데이터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국가데이터처



신생아 돌봄 초기에 주로 활용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아빠 기준으로 1만 82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다.

정부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상향 지원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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