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9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공개 발언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 쏘스뮤직이 연습생과 그룹을 방치했다는 주장, 데뷔 과정에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쏘스뮤직은 이러한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대중과 업계 전반에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 측은 특히 해당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의 역할과 회사의 기획·운영 능력이 부정적으로 인식됐고,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업무 수행 전반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습생 선발 및 관리 과정이 담긴 영상과 계약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멤버들이 쏘스뮤직 주도로 선발·관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문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뉴진스 데뷔 과정에 기여한 역할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캐스팅'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으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쏘스뮤직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발언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이번 5차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 발생과 발언의 책임 범위를 두고 양측의 법리적 공방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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