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oMb_yMDuPQ?si=sq5jXNl2QozXuQSW
지난 9월, 서울 도시철도 합정역에서
승객이 소지한 20kg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부산 범어사역에서도
전동휠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잇단 배터리 화재에
부산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품목은 전동킥보드, 자전거,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을 제외한 모든 리튬 배터리 장착
이동기기이고, 보조배터리는 일반 제품의 4배 정도
용량인 160Wh 이상의 대형 보조배터리만 제한됩니다.
[류상일/동의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도 금방 차고, 원활하게 시민분들이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승객들이 여러 개찰구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조이다 보니, 육안 적발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터리 반입을 단속할 인력도 없고,
사실상 자율 준수에 의존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시민들과 직원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단 의견이 나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포스터와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 안내를 강화하고,
적발 시 기본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 MBC 뉴스 유태경 기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1208&mt=A&subt=0